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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운동하면 절세까지!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소득공제 가이드

positive0902 2025. 7. 1. 19:00

7월부터 운동하면 절세까지!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소득공제 가이드

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용료의 30%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어요!

✅ 공제 대상 항목

  • 단순 입장료: 헬스·수영장 월/일권 → 100% 공제
  • 강습·PT 포함 상품: 헬스 PT, 수영 강습 포함 시 50%만 공제
  • 부대비용: 운동복·음료·용품비는 공제 제외

✅ 적용 대상 시설

전국 등록된 헬스장·수영장·공공체육시설 약 1,000~1,300곳
※ '문화비 소득공제'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 확인 필수!

✅ 똑똑하게 결제하는 팁

  1. 문화비 공제 가능한 카드 가맹점인지 확인
  2. 헬스 + PT 상품 구분하여 별도 결제
  3.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계획 세우기

✅ 예시 계산

월 10만 원 × 12개월 = 120만 원 지출 → 절세액 = 120만 × 30% = 36만 원

✅ 주의사항

  • 총급여의 25% 초과 지출분만 공제 가능
  • 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다른 문화비 항목도 함께 활용 가능
  • 공공체육시설(지자체 수영장 등)도 대상 포함

🏁 7월부터 운동하면서 건강과 절세,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