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운동하면 절세까지!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소득공제 가이드
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용료의 30%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어요!
✅ 공제 대상 항목
- 단순 입장료: 헬스·수영장 월/일권 → 100% 공제
- 강습·PT 포함 상품: 헬스 PT, 수영 강습 포함 시 50%만 공제
- 부대비용: 운동복·음료·용품비는 공제 제외
✅ 적용 대상 시설
전국 등록된 헬스장·수영장·공공체육시설 약 1,000~1,300곳
※ '문화비 소득공제' 누리집에서 등록 여부 확인 필수!
✅ 똑똑하게 결제하는 팁
- 문화비 공제 가능한 카드 가맹점인지 확인
- 헬스 + PT 상품 구분하여 별도 결제
-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계획 세우기
✅ 예시 계산
월 10만 원 × 12개월 = 120만 원 지출 → 절세액 = 120만 × 30% = 36만 원
✅ 주의사항
- 총급여의 25% 초과 지출분만 공제 가능
- 도서·공연·박물관 등 다른 문화비 항목도 함께 활용 가능
- 공공체육시설(지자체 수영장 등)도 대상 포함
🏁 7월부터 운동하면서 건강과 절세,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!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무더위엔 이 앱 하나면 충분! ‘무더위쉼터’ 찾는 법 & 앱 추천 (0) | 2025.07.02 |
|---|---|
| 2025년 개편! 탄소중립포인트제도 – 절약하고 포인트 받는 법 (0) | 2025.07.01 |
| 우리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민원 업무 TOP10 (0) | 2025.07.01 |
| 아이 스마트폰 사용, 안심되시나요?갤럭시 키즈모드 활용법 총정리! (0) | 2025.06.30 |
| 똑타버스 앱 설치부터 호출까지, 따라하기 가이드 (2) | 2025.06.27 |